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압력 행사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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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남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5)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0시 김 전 부원장보를 재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4월 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 등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300억여원을 대출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같은 해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한 조치로 본인 선에서 처리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4월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시중은행 임원들을 불러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로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58)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