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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땐 고용 악화“

김영배 경총 부회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땐 고용 악화“

기사승인 2015. 05.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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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김영배 회장직무대행
단시간 근로자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적용이나 퇴직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사진>은 2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정부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합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때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 목적이 아닌 임시적인 초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단시간 근로자의 상당수가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보험 가입 제고보다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근로자의 임금인상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 등 구직 대기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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