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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한다

정부, 연말까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한다

기사승인 2015. 05.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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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제4 이동통신 대상자를 올해 연말까지 선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안)’과‘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현재의 이동통신3사 중심의 시장구조로 인한 사업자 간 경쟁 미흡,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미래부가 추지하는 이번 계획은 크게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 정책 △시장 자율적인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로 구분돼 진행된다.

주요 정책과제로 먼저, 설비 기반 경쟁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정된 주파수·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지난 서비스 기반의 경쟁촉진을 위해 알뜰폰(MVNO)이 시장 점유율을 2015년 10%, 2016년 12%까지 확대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망 확대를 위한 롱텀에볼루션(LTE)·청년 계층 주 목표로 포털사이트 운영·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도매대가 인하·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한다.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일정기간(15일) 내에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검토기준도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된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돼 통신요금도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LTE 생태계 등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융복합 산업 등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등 ICT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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