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열림 경고에 승무원이 문 잡고 운항…법원 “기장 자격정지 처분 적법”

문열림 경고에 승무원이 문 잡고 운항…법원 “기장 자격정지 처분 적법”

기사승인 2015. 05. 28. 10: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법,고법,법원
비행기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을 시켜 문 손잡이를 붙잡게 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등 부실운항한 기장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 정지 3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에서 청주로 가는 여객기를 조종했다.

국토부는 이 비행기가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작년 7월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건 다음 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과 승무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이메일에는 ‘항공기 이륙 후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에 바로 꺼짐. 승무원들에게 방송해 L2 도어로 가서 잠김 상태를 확인해보라고 함. 잠시 후 승무원에게서 도어 핸들을 다시 잘 잠갔다는 보고를 받음. 약 1분 후 다시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에 바로 꺼짐. 청주까지 얼마 멀지 않았으니 착륙할 때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가도록 지시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