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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의료기관 바이럴 마케팅 실태조사…강남 유명 성형외과 대거 적발

[단독] 공정위, 의료기관 바이럴 마케팅 실태조사…강남 유명 성형외과 대거 적발

기사승인 2015. 05.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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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끊임없이 제기됐던 요우커 상대 ‘바가지 의사’들이 이번에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서 서울의 강남 유명 성형외과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제재조치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블로그와 카페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을 펼쳐왔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의 블로그·카페·지식인 등을 통해 광고성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해당 성형외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제적 댓가를 지급한 후 광고성 추천 글이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거짓 시술·방문후기 등이 난무하자 블로거·카페·지식인 회원에게 시술·방문한 사실 여부와 함께 무료시술·댓가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D의원과 M의원, G의원, B의원 등 유명 성형외과 수 십여 곳을 이 같은 혐의로 적발한 가운데 이들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지난 22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집중 조사대상에는 치과도 있다. 치과 역시 성형외과 못지 않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로그를 통한 광고성 글에는 반드시 ‘경제적 댓가를 지원 받아 작성했다’고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서 바이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돈을 주고 글이 게재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료기관을 방문·시술 한 것처럼 꾸미도록 요구하면서 댓가성 표시를 숨기는 것이다. 이를 본 브로커들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을 데리고 오는 효과도 있다. 일부 성형외과는 중국인 단체 환자를 몰아주는 브로커에게 수술비의 30~70%나 되는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법에서 정한 15%를 훨씬 웃도는 수치지만 요우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수법 등으로 터무니 없는 이윤을 챙기고 있어 줄곧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의료기관 집중 조사 후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된 모니터링·교육강화 등을 통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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