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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대 법인에 ‘명절상납 의혹’ 서울사대부초 조사요청

교육부, 서울대 법인에 ‘명절상납 의혹’ 서울사대부초 조사요청

기사승인 2015. 05. 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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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대학교 법인에 교직원들이 교장과 교감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서울사대부초)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28일 교육부는 전날 서울사대부초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대 총장에게 정확히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처를 한 뒤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앞서 서울대는 2011년 법인 전환 당시 서울사대부초를 비롯한 사범대 부설 4개 초·중·고교를 양도받지 못했으며 이들 학교는 작년 1월 서울시교육청 소속에서 서울대 법인으로 뒤늦게 전환됐다.

최근 일각에서 ‘서울사대부속초 친목회 결산 자료’를 토대로 이 학교 교직원들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을 앞두고 교장과 교감에게 50만원씩 상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친목회는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교장·교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서울대 법인은 서울사대부초 교장 등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서울대 총장의 조사가 끝난 후 조치를 지켜본 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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