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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1보)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1보)

기사승인 2015. 05.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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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하면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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