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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합병법인 인력 감축 계획 없다”

[단독]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합병법인 인력 감축 계획 없다”

기사승인 2015. 05.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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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조정 걱정하지 않아도 돼"
"3시간 내 주식거래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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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이 사내 이메일을 통해 합병법인(사명 삼성물산) 전 임직원들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법인은 인원 감축 계획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합병 발표와 함께 삼성물산 인력 재조정설이 불거지면서 조직 내 깔린 불안감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6일 사업 시너지 창출 및 지배구조 안정화 차원에서 합병을 결의했다.

28일 업계와 삼성물산에 따르면 최 사장은 합병 결의 발표 전후로 ‘합병 법인은 인력 감축 및 재조정 계획이 없으니 직원들은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 직원에 발송했다.

삼성물산 고위 관계자는 “삼성물산 직원 외에 제일모직 전 직원에게도 메일을 보냈다”며 합병으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가다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사업이 중복되는 만큼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인력 재조정을 단행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형태라 삼성물산 내 인원 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서다. 삼성물산은 올해 초 1500~2000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 계획이 알려지는 등 그간 끊임없는 인력 조정설에 시달린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회사를 두고 인력 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확인된 건 없다”며 “합병법인의 인원 감축 역시 아직 말하기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최 사장의 ‘당부’ 메일외에도 삼성물산 측은 인사팀장 명의로 합병 공시 직후 주식 거래 주의를 당부하는 메일을 전 직원에 발송했다. 이번 합병 공지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후 3시간 내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메일은 “(3시간 내 주식 거래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합병법인 매출은 2020년까지 60조원을 달성, 지난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이 법인은 시가총액 기준 국내 기업 2위 수준으로 규모가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최 사장과 윤주화 제일모직 사장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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