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2보)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2보)

기사승인 2015. 05. 28. 14: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하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