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깃발사진 | 1 | |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9일 거액의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56)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922억원(719만 달러) 가운데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돈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이다. 포스코플랜텍은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돈을 맡겼다.
검찰은 922억원 중 최소 540억원이 국제환전상 등을 통해 국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전체 대금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