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820만원 규모의 포인트와 할인금을 챙긴 혐의(횡령)로 편의점 종업원 허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강남구 모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59차례에 걸쳐 교통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적립금과 할인금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그 돈을 어머니 명의의 교통카드에 충전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카드로 결제를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10% 정도 할인을 받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편의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