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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징역산뒤 출소해 또 절도 행각 벌인 30대 남성

절도죄로 징역산뒤 출소해 또 절도 행각 벌인 30대 남성

기사승인 2015. 05. 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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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누범기간에 문 열린 차만 상습적으로 골라 금품을 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이같은 혐의(절도)로 김모씨(33·무직)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3개월가량 경남 창원시 일대를 돌며 모두 18차례에 걸쳐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내부의 가방이나 지갑, 현금 등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문 손잡이를 일일이 잡아당기는 수법으로 문이 열린 차량만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절도죄로 8개월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8월 출소한 김씨는 누범기간에 다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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