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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맞벌이 부부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실시

광양시, 맞벌이 부부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실시

기사승인 2015. 05. 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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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은 시간단 2천원, 맞벌이 부부는 천원
전남 광양시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광양읍에 소재한 푸른어린이집(061-763-7924) 1개소를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운영되면 부모의 긴급한 병원이용,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전업주부,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대상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영아이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월~금) 1시간 단위로 상시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시간당 일반가구는 2천 원(월 40시간까지), 시간제 근로를 포함한 맞벌이 가구는 1천 원(월 80시간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맞벌이 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고용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로 예약하고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PC나 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해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는 당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시책의 하나로, 앞으로 지역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며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만큼 최고의 보육서비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아이 양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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