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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수원 3농가 배나무서 화상병 처음 발생

경기 과수원 3농가 배나무서 화상병 처음 발생

기사승인 2015. 05.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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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수원 3농가에서 과수세균병 발생이 최종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경기도 소재 배 과수원 3농가, 1.7ha, 6그루에서 발견된 이상증상 배나무에 대해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8일 과수세균병(화상병(火傷病)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과수세균병(화상병)은 사과, 배에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국내 미발생)으로 지정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병이 발생하고 있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54개 국가의 사과, 배 등 묘목 및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화상병 의심 배나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연구과제 수행 중 이달 6일 처음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일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최초 발견된 과수원 인근 2개 농가에서 추가로 의심 배나무를 추가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식물방역법령 등에 따라 전문가를 현장으로 파견해 상황을 파악한 후 9일 화상병이 의심되는 배나무에 대해 임시 긴급방제를 실시했고, 11일부터 전국 주요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화상병 감염여부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8일 현재까지 조사 결과, 경기·충남 일부지역 330 그루에서 의심주가 추가로 발견됐고, 농진청에서 임시 긴급방제 조치 후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화상병의 확산 차단 및 조기 박멸을 위해 농진청에서 관계기관 및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해 검사결과를 확정하고 화상병 발생 인근지역에 있는 사과, 배, 모과 등 모든 기주식물(寄主植物) 폐기 및 정밀예찰 등 강도 높은 방제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발생과수원을 폐원하고 발생주로부터 반경 100m이내 기주식물(寄主植物) 제거·매몰처리를 결정했다. 또한 발생주로부터 반경 2km이내 집중 약제살포의 방제구역 설정 및 발생주로부터 반경 5km 이내 정밀예찰 관리구역 설정·관리하기로 했다.

화상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9일부터 농식품부부 내에 ‘예찰·방제 대책실’을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는 화상병 확산 방지 및 조기 방제를 위해 사과·배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서 말라 죽는 등 평소에 보지 못했던 증상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식물검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발생지역 인근 과수원 농가에게 모과나무 등 기주식물(寄主植物)을 제거하고 전정기구 소독, 양봉 이동제한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조치를 요청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방제 대책실’을 중심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이번 발생한 화상병의 조기 박멸을 위한 방제 및 예찰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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