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9일 4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5명에게 총 16억2800만원의 인적 배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 4명과 일반인 1명이 지급 대상이다.
단원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은 실제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이지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가운데 일부만 지급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 평균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심의위는 아울러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화물 4건과 차량 8대에 대한 배상금 총 2억2000만원,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30건에 대해 3000만원의 보상금 지급도 의결했다.
세월호 희생자 305명 가운데 지금까지 24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지난 27일 처음으로 3명에 대한 배상금 총 12억5000만원이 지급 완료됐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앞으로 국민성금과 국비를 더한 위로지원금으로 1인당 약 3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다음번 배·보상심의위원회는 6월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