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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공포…평택출신 유의동 의원 ‘의료기관 공개법’ 추진

메르스 공포…평택출신 유의동 의원 ‘의료기관 공개법’ 추진

기사승인 2015. 06. 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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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감염의심자 긴급생계지원도 포함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확진 환자의 이동경로·접촉자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이들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이외에도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고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해서 긴급 생계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손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경기 평택을(乙)이 지역구인 유 의원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스스로 감염 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므로, 감염자의 진료 의료기관,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에 대한 공개는 필수요소”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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