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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비웃는 도로공사, ‘자기식구’에게 2천억원 몰아줘

법 비웃는 도로공사, ‘자기식구’에게 2천억원 몰아줘

기사승인 2015. 06.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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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자격없는 도공 직원과 2천억대 수의계약 체결
신기남 의원과 참여연대 김학송 사장 배임혐의 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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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계약법까지 무시해가며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2000억원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작년 2~8월 퇴직 직전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직원 49명과 총 2029억원 규모로 톨게이트 영업소 41곳의 운영권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약 모두 현직 도로공사 직원이 개인 명의로 도로공사와 계약한 건으로 국가계약법상 사업자등록이 안 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41개 영업소 중 33곳은 작년 8월 22일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기 직전인 8월 22일 계약됐다.

더욱이 도공은 기존에 계약된 336개의 톨게이트 중 53곳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나 사유도 없이 최대 3년까지 계약을 연장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연장 계약의 규모는 총 5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도공이 계약자 명의를 지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 특혜 정황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과 함께 자료를 검토한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계약 41건의 취소를 요구함과 동시에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등 관련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공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전현직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혈세낭비 행위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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