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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신속대응팀 구성”…경찰, 역학조사 거부 병원 수사

“메르스 신속대응팀 구성”…경찰, 역학조사 거부 병원 수사

기사승인 2015. 06.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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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의 관련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전국 경찰관에게 보내는 지휘 서신을 통해 “각 경찰서는 현장 출동 요원 이외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즉각적인 후속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지능범죄수사팀과 형사팀·채증요원 3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 현장활동을 지원, 필요 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보건당국이 메르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역학조사에 나갈 경우 관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장이 현장을 지원하게 된다.

병원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회피한다고 판단되면 신속대응팀이 출동한다.

신속대응팀은 일단 현장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고 끝까지 병원이 거부·방해하면 사법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현행법상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16일 기준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 중인 경찰관은 총 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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