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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족쇄 풀어야 해외수주 는다”

“건설산업 족쇄 풀어야 해외수주 는다”

기사승인 2015. 06. 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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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시아투데이 세미나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입찰 담합으로 부과된 막대한 과징금과 추가 제재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 등 지나치게 가혹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면〉

올해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만 2500억원에 달한다. 2010년부터 따지면 총 1조2700억원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이후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국내 건설사는 10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총 67개사다. 담합에 따른 제재는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입찰참가 제한, 형사 처벌,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청구, 등록말소 등 5중, 6중의 획일적 중복제재가 가해진다.

제제의 후폭풍도 거세다. 국내 건설 입찰제한 처분 전력은 대외신인도 하락 및 해외 수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전에 외국 경쟁사의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입찰에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확정되면 기술력을 가진 국내 대부분의 건설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급기야 건설사들은 제재처분이 과도하다며 불복·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예산을 낭비했으니 처분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업계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공사 담합은 정부가 조장한 측면이 적지 않다.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의 적용 확대로 적정공사비 확보는 갈수록 불가능해지고 있다. 예산절감 위주의 발주방식 탓 때문이다.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가 유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사 예정가격이 턱없이 낮아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건설사들이 입찰을 꺼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공사 발주방식이 담합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풀어주고 해외공사 수주의 장애물을 거둬줘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건설업계에 대한 일괄 처리를 내린 사례가 있다.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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