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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15. 06.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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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허위 계산서 수수 시 탈루세금 추징
국세청
국세청은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자료 및 소급발급 관행을 사전 차단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이들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7만3000명, 개인사업자 44만9000명 등 약 112만2000명이다. 국세청은 제도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Y밴드,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은 물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우편 발송·이메일 발송 등 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또 납세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계산서 보관의무 면제·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계산서 부당 발급·수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거짓·허위 계산서 수수 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범칙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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