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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권유·과다 수액 투여로 사망케 한 의사 입건

불법 낙태 권유·과다 수액 투여로 사망케 한 의사 입건

기사승인 2015. 06.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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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 오모(25·여)씨를 뇌사시킨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로 종로구 여성병원 원장인 산부인과 의사 이모(43)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 이씨는 지난 1월 19일 불법 중절 수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오씨에게 적정량(1000㎖)의 네 배가 넘는 4000∼5000㎖의 수액을 투여, 혈중 나트륨농도가 저하에 의한 뇌부종으로 오씨를 뇌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수액을 맞으며 뇌부종 증상인 구토·발작·두통·시력감소 등의 증세를 호소했지만 의사 이씨는 불법행위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큰 병원으로 오씨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수술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부터 수액을 맞고 오후 3시부터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의사 이씨는 4시간 후인 오후 7시께 결국 자궁 내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수술을 했고, 오후 8시 40분께 뇌간반사가 없는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오씨를 이송했다.

또한 수술일 전날과 당일 오전 임신 중절 수술에 쓰이는 자궁수축촉진제 ‘사이토텍’ 4알을 복용, 구토 등 이상증세도 함께 보였지만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사 이씨는 수술일보다 사흘 앞서 병원을 찾은 오씨에게 “임신 12주차”라며 “시일이 지나면 낙태가 더 어려워진다”며 중절수술을 권유했다.

경찰은 오씨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사 이씨가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에게 수액을 과다 투여했고 임신 중절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 진료 차트를 분석해 의사 이씨의 과실을 밝혀냈다.

한편 2009년부터 의사 이씨의 병원에서 340여건의 소파 수술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6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오씨 건처럼 불법 중절 수술이었던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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