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달 1일부터 오토바이·자건거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장소는 서울시내 핵심 교차로와 종로2가, 동대문로터리 등 오토바이 법규 위반이 잦은 곳 93곳이다.
특히 오토바이는 인도주행, 무리지어 운행하는 이른바 ‘떼빙’,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등을 단속한다.
자전거 단속행위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방해, 인도주행 등이다.
특히 2∼3개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떼빙과 관련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금지’를 적용한다. 이 법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어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토바이·자전거의 교통사고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올해 각각 4400건, 1724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0.9%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