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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담합, 발주제도·다중처벌 개선해야”

“공공공사 입찰담합, 발주제도·다중처벌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5. 06.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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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입찰담합 원인과 해법' 세미나
'건설 산업, 제2 도약을 꿈꾼다' 세미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투데이와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건설 산업, 제2 도약을 꿈꾼다’ 세미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종훈, 류성걸, 김태원 의원, 유승민 원내대표, 정종환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 뒷줄 왼쪽부터 이상호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송의주 기자songuijoo@
한국 건설산업의 오랜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공공공사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 발주 제도의 개선과 함께 3중4중의 처벌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시아투데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원인과 해법’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공공공사 입찰담합은 단순히 담합 주체의 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 국내 담합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국계법 등에 의한 입찰제한, 건산법에 따른 기관 개인 처벌, 발주기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 5개 이상의 개별 법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 교수는 현재의 복잡한 담합제재가 간소화돼야하는 것은 물론 가격 경쟁에만 매몰된 현재 국내 공공공사 입찰방식도 공사 품질·기술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입찰방식이 개선되면 담합 방지는 물론, 장기적으로 공공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은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송형진 한국건설경영협회 정책팀장,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류찬희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철한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건설 산업, 제2 도약을 꿈꾼다' 세미나9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건설 산업, 제2 도약을 꿈꾼다’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이날 토론은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송형진 한국건설경영협회 정책팀장,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윤철한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류찬희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이복남 교수가 제시한 담합 근절 해법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김현 변호사는 “한건의 담합 행위에 공정위, 검찰, 발주처 등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하는 현 법령은 개선책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되고 발주자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진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과징금을 공제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형진 한국건설경영협회 정책팀장은 “건설업계는 현재 2009~2010년 입찰 받은 공공공사로 1조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 입찰 제재 등을 받는 등 상당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입찰참가 제한 유예 등의 방법으로 건설사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류찬희 서울신문 편집부국장은 단합과 담합의 경계가 모호한 현 발주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건설사가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류 편집부국장은 “4대강사업 당시 정부가 패스트트랙으로 설계, 입찰, 시공을 동시에 진행했고 이 때 참가했던 건설사들은 정권이 바뀐 후 담합처벌을 받고 있다. 담합과 단합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담합 문제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발주 시스템의 개선이 이뤄진 후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은 현 공공공사 발주제도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정위·발주처 등 현재 담합 처벌 주체가 여러 곳이라는 점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이 교수의 입장에는 반대했다.

김 카르텔조사과장은 “각 법률의 처벌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담합 제재를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내 담합제재가 너무 과도하다고 말하는데 해외 담합 처벌 사례를 보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역시 국내 담합 처벌이 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 담합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인데, 국민은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다. 담합 처벌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도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건설경제과장은 “현재 건설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담합 이미지를 벗기 위한 자정 노력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인데, 건설사들은 업계가 힘드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부 역시 지금껏 예산절감을 최우선에 뒀지만 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사회를 진행한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오늘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담합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관련기관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정부와 업계는 물론 온국민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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