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했다”…대학 교수 2명 상대 민·형사 법적 대응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했다”…대학 교수 2명 상대 민·형사 법적 대응

기사승인 2015. 06. 30. 09: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노건호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대학교 A교수를 비롯해 대학 교수 2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무현재단은 건호씨가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A와 함께 홍익대학교 B교수를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호씨는 소장을 통해 “(두 교수가)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명예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왔고 이미 사회 문제화 된 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한 많은 학생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A교수는 최근 자신의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2002년 대통령 선거 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냈고, B교수는 최근 치러진 기말고사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넣어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