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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내달 1일 시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내달 1일 시행

기사승인 2015. 0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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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수혜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기준 완화와 지자체 재량권 부여를 골자로 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편에 대비해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7월부터는 급여별 신청이 가능해 주거와 교육급여를 집중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혜자가 약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 신청한 사람은 약 12만6000명 정도다.

복지부는 “기존에 기초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차상위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지역별 민간조직을 활용해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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