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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10%로 감소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10%로 감소

기사승인 2015. 0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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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현행 20%에서 10%로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 7월부터 입원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분만출혈·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 분만까지 환자가 부담한 평균의료비(비급여 포함)는 375만원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35세 이상 임신부와 35세 미만 임신부 중 고혈압·당뇨·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를 포함 약 6만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분만건수 약 42만 건 중 입원진료는 약 9만4000명(22.3%)으로, 이 중 35세 이상 임신부는 약 2만4000명(25.9%),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 약 4만3000명(45.6%)이 이번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반 산모들에 비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자 규모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자 약 1만2635명 중 소득기준(82.8%) 및 지원신청율(80%, 5만원 이상 신청 가정)을 적용할 경우, 약 8440명 수준이다.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다.

지원규모는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비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 올 7월 1일 이전 분만자는 9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게 11월에는 당뇨자가관리 소모품 급여대상을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하고, 2016년도에는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10%로 완화하는 한편, 임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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