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의화 “6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국회 정상화 초읽기

정의화 “6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국회 정상화 초읽기

기사승인 2015. 06. 30. 10: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일로 예정된 본회의 미뤄 정상적인 재의 절차 밟기로
이종걸 "상임위 일정 포함 오늘부터 민생국회 정상화"
정의화 국회의장은 7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6일로 연기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파행을 이어온 국회도 의사일정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7월 6일로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며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질서를 준수하고 국회법을 지키는 절차적 민주주의 강조해왔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 의장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재의에 부치겠다고 늘 말해왔다”며 “내일 본회의까지 하루 남았는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재의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합의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어 “여러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파행을 겪고 있는 우리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며 “야당은 재의 날짜를 확정해주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따라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국회의장께서 7월 6일 본회의로 국회법 부의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당에서는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조하시어 주요 법안 및 결산처리 등 상임위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내 국회 정상화 절차에 들어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