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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만 하면 떼 돈”…다단계로 노인 등친 부자 구속

“가입만 하면 떼 돈”…다단계로 노인 등친 부자 구속

기사승인 2015. 06.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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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사업을 미끼로 수십억을 챙긴 아버지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영어강의 콘텐츠 사업으로 “투자하면 노후자금이 생긴다”며 다단계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아버지 이모씨(52)와 아들(24)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60대 이상 노인 1556명으로부터 1인당 220만원부터 1100만원을 가입비로 받아 총 약 1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여개 국가 온라인 화상 영어강의 콘텐츠 사업을 하는 필리핀의 한 법인에 투자하면 대리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관악구 봉천동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일주일에 3번씩 열면서 소문을 듣은 노인들이 몰리자 “가입만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노후자금을 걱정하는 노인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를 저질렀다.

특히 아버지 과거 다단계 사업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번에 아들까지 끌어들인 가운데 경찰에게 쫓길 때도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다단계 사업을 구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퇴 후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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