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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도시재생 사업 추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도시재생 사업 추가

기사승인 2015. 06.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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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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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이 이달부터 시행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개편돼 운영된다.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 재생 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확대, 지원방식 변화, 기금 전담 운영기관 변경 등이다.

우선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와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한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지원방식도 그동안의 단순 융자방식 외에 투·융자, 보증 등 사업 성격에 맞게 다변화된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주택도시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전담 운영기관은 대한주택보증으로 정하고 명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한다.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재생 분야로의 기금지원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웠지만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출자·투자·융자·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제활성화형과 주민참가형으로 추진한다. ‘경제활성화형’은 쇠퇴한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상업·업무·공공시설 등 복합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와 융자, 보증 등을 지원한다. ‘주민참가형’은 주민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해 카페 등 소득창출에 나서거나 노후 상가 리모델링,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운영 등 사업을 벌이는데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선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대상을 검토 중이며,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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