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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여부’ 법조계 의견 엇갈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여부’ 법조계 의견 엇갈려

기사승인 2015. 07. 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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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88조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도 없이 입영을 강제하는 것을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광주지법이 지난달 1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또 다른 헌법적 가치로 보장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재윤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성질의 모든 국가제도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행 병역제도가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본전제를 염두에 둬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병역의무 이행이 곧바로 전쟁과 살생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병역 의무 수행으로 과연 얼마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지도 현실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방환경이 변화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국방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살이를 시키고 전과자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 청구인인 A씨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A씨 측 참고인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각각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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