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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청년실업해결과 정년연장 위해 꼭 필요

임금피크제, 청년실업해결과 정년연장 위해 꼭 필요

기사승인 2015. 07. 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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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1
임금피크제, 청년실업 해결과 정년연장 위해 꼭 필요

이종철 스토리 K 대표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제기되자 노동계는 즉각 파업을 들고 나왔다. 민주노총은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6월 말까지 총투표를 진행한 후 7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법 통과과 맞물려 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고 본다.

2013년 5월 노사정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직무·성과중심 등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가 협력하며, 이를 위한 단체교섭, 취업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그 대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정년을 58세로 하고 55세부터 1년차에 75%, 2년차에 55%, 3년차에 35%로 임금을 삭감하는 식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 형태는 정년연장형과 퇴직 후 재고용하는 재고용형 그리고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등이 있을 수 있다.

노사정 위원회는 작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 합의문’을 채택하여 ‘5대 의제 14개 세부 과제’를 내놨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등의 의제는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고, 올 3월까지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타협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노사정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316개 공공기관에서부터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서는 자동차 금융 등 6개 업종부터 적극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생각은 다르다.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계되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가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다. 취업규칙이란 채용·해고·인사 등과 관련된 회사 규칙이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크게 대두해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도 결부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0세 정년연장의 여파로 청년실업률이 현재의 10%에서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청년실업자가 45만명에서 73만명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만일 임금피크제가 실시된다면 2020년까지 31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1차 방안’도 임금피크제를 ‘세대 간 상생 고용 촉진’으로 의미 부여 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기에 마냥 밀어부칠 수만은 없다. 정년연장에 따른 노사정 합의가 있다고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설득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노동계 역시 한 치의 양보없이 파업부터 하고 보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법리적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일장일단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처한 환경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열린 관점이다. 정년연장은 이미 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 사회 현실에서 장년 근로자들을 위해 필요하다.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부분에서 기업에 숨통을 틔워주어야 추가 고용을 자극할 수 있는 점도 사실이다.

어찌됐든 임금피크제를 두고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소모적 논쟁과 충돌로 역량을 낭비할까봐 걱정이다. 국민 모두가 지혜를 보아야한다. 실사구시의 자세와 열린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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