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를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만4000명~11만9000명이 새로운 혜택을 받아 비용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연령이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노인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틀니(1악당)나 치과임플란트(1개당) 시술을 할 때 비급여로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약 53만~65만원만 부담하면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831~975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