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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비리’ 주식매매 송모 산업은행 전 부행장 구속

‘포스코비리’ 주식매매 송모 산업은행 전 부행장 구속

기사승인 2015. 07. 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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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깃발사진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매로 돈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산업은행 전 부행장 송모씨(58)를 지난 30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이 포스코에 주식을 매각한다고 공시하기 전 이를 알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를 마치자 주식을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진지오텍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한 의혹을 받는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이 소유했던 업체다.

성진지오텍과 포스코의 지분 거래에서도 전 회장에게 특혜가 제공된 의혹이 짙다.

전 회장은 포스코와의 지분 거래 당시 3개월 주가 평균(8271원)보다 97.4% 비싼 주당 1만6331원을 받고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매각했다.

같은 시점 포스코가 미래에셋 계열 펀드로부터 성진지오텍 주식 794만주를 추가 매수할 때 지급한 주당 1만1000원보다 높은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준양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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