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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가볍게 봤다간 만성 통증 될 수 있어”

“교통사고후유증, 가볍게 봤다간 만성 통증 될 수 있어”

기사승인 2015. 07. 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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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으랏차한의원…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한의원서도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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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주 경희으랏차한의원 원장./ 제공=경희으랏차한의원
30대 회사원 김모 씨는 한 달 전, 운전하다가 4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이받은 사고를 당한 뒤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 씨의 차량 뒷 범퍼가 떨어져나갈 만큼 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사고 당시 몸에 별다른 이상을 못 느껴 수리비만 받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그냥 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 교통사고 발생일 3일 후부터 목과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주가량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김 씨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당황스러웠다.

1일 서울 송파 잠실 경희으랏차한의원에 따르면 김 씨처럼 교통사고를 가볍게 보고 병원을 찾지 않았다가 추후 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후유증은 사고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받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근육·인대·관절 등이 지나치게 긴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 심해지고 만성화돼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남긴다. 이때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해 생기는 통증을 총칭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편타성 손상 증후군 △뇌진탕 후 증후군 △지연성 두개내 출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후경부 교감신경 증후군 △치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다. 이 중 가장 흔한 증상인 편타성 손상 증후군은 두통과 목 통증·팔 저림·구역질·현기증 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목 손상을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목 디스크로 발전될 수 있다.

또 허리뼈 손상의 경우 사고의 충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사고 직후에는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손상도가 심하면 골반이 삐뚤어지고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경희으랏차한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치료와 교통사고후유증 치료에 대해 한의원에서도 자동차보험이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없이도 한의원 치료가 가능하다”며 “본원에서는 체형장비를 통해 틀어진 척추 등의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추나요법을 통해 척추나 주변 근육의 균형을 맞춰 통증을 치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나요법과 함께 침·뜸·부항·봉약침·한약·물리치료도 한의원에서 병행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후유증의 경우 단순 방사선 촬영과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첨단장비로도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발생했다면 한방치료로 통증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김상주 경희으랏차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후유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에 적절한 휴식 및 안정을 취하고 사고 이후 몸 상태에 대한 조기 진단과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통증이 없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몸의 상태 및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으랏차한의원은 자생한방병원 출신 침구과 전문의인 김상주 원장이 다년간 교통사고후유증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한방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 측은 김 원장이 강남 자생한방병원 진료원장·대전 자생한방병원 교통사고센터 센터장·해운대 자생한방병원 진료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한의학회 정회원·대한침구의학회 평생회원·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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