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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에 승리…법원 “주가 토대 합병비율 정당”

삼성, 엘리엇에 승리…법원 “주가 토대 합병비율 정당”

기사승인 2015. 07. 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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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
미국의 거대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판사)는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주가를 토대로 산정한 합병비율 1대 0.35(삼성물산 대 제일모직)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부정행위로 형성된 주가가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 투자자들이 수익성, 성장성, 보유자산, 경영진, 노사관계, 규제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결과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주가가 해당 상장회사의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가치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가와 무관하게 일정한 가정 아래 회사에 관한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특정한 값을 함부로 회사의 적정주가 또는 가치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이 제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주가에 대해 재판부는 “공개시장에서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물산이 보유한 8조∼9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회사 보유자산은 주가 형성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반대로 높다는 엘리엇의 논리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합병 목적이 단순히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엘리엇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합병이 삼성물산 및 그 주주에게는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KCC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달 17일 전까지 나올 전망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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