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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잠수함 도입사업 비리 혐의 무기중개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합수단, 잠수함 도입사업 비리 혐의 무기중개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5. 07. 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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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로 1000억대 중개수수료 은닉 혐의
합수단, 알선수재 등 혐의 예비역 해군 중장도 구속기소
대검 깃발사진
해군의 잠수함 도입사업과 관련해 1세대 무기중개상으로 불리는 정의승씨(76)와 해군 사이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군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HDW)와 엔진제조업체 엠테우(MTU) 등으로부터 받은 1000억원대 중개수수료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MTU 한국지사장으로 일하다가 시스텍코리아와 유비엠텍 등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했다.

합수단은 특히 해군이 2000년대 들어 본격 추진한 214급(1800톤급) 잠수함 도입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2019년까지 9대가 도입되는 214급 잠수함은 HDW가 제작하고 MTU의 디젤엔진이 장착된다.

214급 잠수함은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연료전지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지만, 인수평가를 그대로 통과했다.

한편 합수단은 정씨에게서 격려금과 고문료 명목으로 1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예비역 해군 중장 안모씨(64)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무기중개사업에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무마하려고 안씨에게 뒷돈을 건넸다.

당시 한 외신은 “MTU 싱가포르 지사와 정씨가 직무훈련(OJT) 명목으로 한국 장교들을 동남아 휴양지에 초청해 향응과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정씨의 부탁을 받은 안씨는 해군 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씨의 요청을 전달하고 ‘OJT프로그램은 긍정적 효과만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실장 명의 서한을 받아 정씨에게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또 2008년 9월 취업에 쓰려고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부하를 시켜 해군의 3500톤급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 2건을 얻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있다.

합수단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무기 중개과정에서 군 고위관계자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1993년 율곡비리 사건 당시 전직 해군참모총장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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