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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판매’ 홈플러스·라이나생명·신한생명 손배소송 당해

‘회원정보 판매’ 홈플러스·라이나생명·신한생명 손배소송 당해

기사승인 2015. 07. 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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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최인숙 팀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사진= 최석진 기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30일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사고 판 홈플러스·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이날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해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해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부당한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고 금융기관인 피고 보험회사도 영업을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또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가 불법행위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초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공식화된 이후 오리온, 현대백화점,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와 칼라일 등이 인수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회원들의 동의없이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보험회사에게 제공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회원이 이 연락을 받으면 건당 2800원씩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험회사 등을 통해 총 83억 5000만원의 불법적 수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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