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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슈케크 베체르 언론사 패소

비슈케크 베체르 언론사 패소

기사승인 2015. 07. 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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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의 오쉬지역 사건의 보도와 관련해 벌이고 있는 대통령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일(현지시간) ‘KG24‘ 등 현지 통신은 비슈케크의 지방 법원이 ‘비슈케크 베체르’ 출판사에 대해 대통령의 집무집행에 필요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비슈케크 베체르’는 사설 등을 통해 대통령이 ‘오쉬사건등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명예훼손 등으로 재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베슈케크 베체르’ 언론사는 이 사건의 명예훼손 피해보상으로 500만솜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법원은 원고측이 제기한 차량과 은행계좌 등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비슈케크 베체르’는 부동산과 은행계좌 압류 등 판결이 임직원의 급료지급과 업무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즉시 시 항소할 것임을 해당 변호사가 밝혔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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