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내면세점, 오는 10일에 운명 갈린다

서울시내면세점, 오는 10일에 운명 갈린다

기사승인 2015. 07. 01. 17: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관세청, 8~10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열고 10일 발표
서울 시내면세점 등 신규면세점 특허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관세청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마지막날인 10일 심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총 4곳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8일 심사자료를 검토하고 9일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장소는 7일 결정된다.

서울지역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1곳과 일반경쟁입찰 2곳으로 나뉜다.

10일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1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전체 심사 결과를 발표하다.

서울지역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에는 각각 7개와 14개의 사업체가 지원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제주지역 제한경쟁입찰에는 3개의 사업체가 신청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