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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공항 40만원?…바가지 씌운 택시기사들 입건

서울~인천공항 40만원?…바가지 씌운 택시기사들 입건

기사승인 2015. 07. 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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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동대문·인천공항 등에서 외국인 방문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 기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사기)를 택시기사 성모씨(34)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735만원 가량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성씨는 서울과 인천공항을 오가며 외국인에게 40여차례에 걸쳐 236만원 가량 바가지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택시 기사 전모씨(50)는 4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사이를 운행한 뒤 싱가포르 관광객에게 10배 비싼 40만원을 받았다.

택시 부당요금은 그동안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출범 후 지속적으로 단속해 형사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 기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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