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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노조, 또 ‘발목잡기식’소송 돌입...조기통합 진통 계속되나

외환노조, 또 ‘발목잡기식’소송 돌입...조기통합 진통 계속되나

기사승인 2015. 07.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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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대한 외환은행 노조의 ‘딴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일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가 4대4 대화단 만남으로 합일점을 찾자고 한지 몇 시간만에 외환노조 측이 법원에 2.17 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전날 외환은행 직원들이 사내 인트라넷에 양사의 조기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외환노조가 입장을 선회, 대화단 협상에 나섰으나 이번 소송으로 조기 통합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하나금융은 물론 외환은행 측도 외환 노조의 ‘발목잡기식’ 소송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외환노조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려진 가처분 취소 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 소송을 통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다시 재확인됨으로써 하나금융의 일방적 약속파기로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환노조는 앞서 법원이 외환노조가 낸 합병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는 즉시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외환노조의 입장이 불과 몇 시간만에 바뀐 데에는 결국 ‘제 밥그릇’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만해도 외환 노조와 하나금융은 4대4 대화단으로 협상을 재개하면서 각자의 수정안에 대한 합일점을 찾자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하나금융 경영진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선 외환노조가 갑자기 대화단에 나선 데에는 외환은행 직원들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전날부터 사내 인트라넷에 외환 노조가 대화 참여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4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며 “외환은행 노조가 낸 하나-외환은행 조기 합병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가 낸 합병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인 2012년 2월 17일자 합의서는 5년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조기 통합을 허용토록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5%로 낮아지는 등 국내외 경제 상황과 은행산업 전반의 사정이 지난 2월 사처분 결정 당시보다 더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2.17 합의서는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5년동안 별도의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노사 합의서다. 하지만 지난해 하나금융이 조기 합병을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하자, 외환노조가 합병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나금융이 비밀 유지를 해온 ‘2.17 합의서 수정안’을 공개한 것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외환노조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하나금융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 취지인 만큼 접수하가겠다”고 밝히면서 노사간 합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추세에 몰린 외환노조는 하나금융 경영진에 대화 협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외환노조가 기존 입장을 또 번복하면서 양사의 조기통합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하나금융 측은 물론 외환은행에서도 외환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외환 노조는 2010년 이후 총 40건의 민형사 고발,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29건은 기각, 무혐의 처리가 됐으며, 외환노조의 승소 사례는 전무하다. 소송 1건당 비용이 약 3000만원~5억원으로 추산해도 외환 노조측은 막대한 비용을 사용한 것이다.

앞서 외환노조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5회에 걸쳐(2006년, 2007년, 2011년 각각 30억, 2012년 35억, 2015년 34억(모금목표액))투쟁기금을 159억원 걷었으며, 1~3급은 비조합원임에도 100만원씩 모금해야 했다.

하나금융 경영진측은 통합은행명에 ‘외환’또는 ‘KEB’를 포함하고,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없으며,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투트랙으로 운용하고, 근로조건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2.17 합의서 수정 제시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또 법원의 결정 이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 노조 측에 하나은행장, 외환은행장,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하나은행 노조외환은행장 등 5명이 참석하는 대화합 모임을 갖자고 제시하기도 했다.

외환노조의 소송 제기에 하나금융은 물론 외환은행측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로 은행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노조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추세에 몰릴 수 있다”며 “이미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한 외환은행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외환 노조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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