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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을 한 택시 운전기사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폭력행위 등)로 법인택시 운전기사 김모씨(7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께 논현역 인근 도로로 3차로를 달리던 중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62)가 2차로에서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바꾸려 하자 속력을 내 자릴 내어주지 않는 것은 물론 다가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분이 풀리지 않자 다음 대기신호에 또 다시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등산용 칼을 개인택시 기사에게 들이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개인택시가 더 먹고 살기 어려운 법인택시 운전자인 내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으려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외제차가 자신의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데 격분해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개인택시 운전자 조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2km 가량 추월과 급정거를 반복하며 차로를 변경한 아우디 차량에 대해 보복운전을 하다 앞에 있던 모범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더욱 화가 치민 조씨는 아우디 운전자의 머리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자신이 낸 추돌사고 피해자인 백모씨(65)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가벼운 사고인데도 백씨가 병원에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치밀어 폭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