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간첩 공무원 논란’ 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항소심서 ‘300만원 배상’ 승소

‘간첩 공무원 논란’ 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항소심서 ‘300만원 배상’ 승소

기사승인 2015. 07. 03. 12: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3일 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뉴스타파 보도 중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증번호를 삭제한 사진과 이와 달리 사증번호가 그대로 나타난 원본이 담긴 영상을 두고 마치 원고가 사증번호 없는 사증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번호가 있는 것을 제시한 것처럼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매체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과 사후 명예회복의 어려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에 비춰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취재를 하는데, 피고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상 사진이나 영상의 조사, 뉴스타파 측에의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조차 하지 않고, 나아가 편집마감시간 이전에 원고 측 변호사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 들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문화일보가 자신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줬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1심 재판 중 2000만원으로 늘렸다.

앞서 1심은 “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혹의 제기 수준이었고 유씨 측 반론을 포함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는 북한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