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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적장애 10대 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8년 확정

대법, 지적장애 10대 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8년 확정

기사승인 2015. 07. 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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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50)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집에서 수차례 지적장애 2급인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2011년 여름과 2013년 10월 두 차례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공소사실의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피해일까지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며, 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7차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을 보호해야할 아버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딸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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