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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마철 든든한 재산 지킴이 풍수해보험

7월 장마철 든든한 재산 지킴이 풍수해보험

기사승인 2015. 07.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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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나 태풍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 태풍과 홍수, 해일 등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해주는 풍수해보험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보험이다. 소방방재청이 직접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17만 6242 가구가 가입했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7768건 387억원이다. 이는 자연재해 시 정부가 피해가구에 지원하는 지원금 602억원의 절반을 웃돈다.

가입 절차는 풍수해보험 안내장을 받거나 설명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마을 단위로 순회 계약상담을 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 내에 있는 보험 창구를 방문해도 된다.

필요 시 시설물 현황 확인 및 질문서 등을 작성하고, 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를 산출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권이 발급돼 약관과 함께 수령하게 된다.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 시~마지막 날 24 시)이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최고 86%까지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최장 4회까지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다.

가입 주체별로는 개별가입 방식과 단체가입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가입 방식은 일반 주택(단독·공동)과 비닐하우스 및 농·임업용 온실 소유주가 직접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개별로 가입하면 주택 파손피해(전파·반파·소파·침수)와 온실 파손피해(전파·반파·소파) 발생 시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파는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70% 이상, 반파는 35~70% 재구매해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소파는 20~35%만 재구매해 보수해야 하는 경우다.

단체가입 방식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동·단지 단위 가입이 가능한 풍수해 상품도 있다.

또 보상 방식에 따라 정액보상 방식인 풍수해보험Ⅰ·Ⅱ와 실제 손해만큼의 피해 보상을 해주는 풍수해보험Ⅲ으로 분류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Ⅰ·Ⅱ은 정액보상 방식으로 주택(단독·공동)을 담보물의 최대 90%까지 보장한다. 풍수해보험Ⅰ은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도 보장한다. 풍수해보험Ⅱ는 단체가입 상품으로 주택에만 한정돼 있다.

풍수해보험Ⅲ의 경우 일반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차이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느냐는 것이다. 이에 작은 손해에도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주택소유자는 보험사에 직접 가입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지자체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입을 위해서는 읍.면 관할 구청 풍수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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