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건보공단 “폐암 압도적 원인은 흡연 뿐”

건보공단 “폐암 압도적 원인은 흡연 뿐”

기사승인 2015. 07. 03. 16: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폐암의 압도적 원인은 흡연 뿐”이라며 담배와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4월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변론에서 담배회사들이 ‘공단은 폐암 발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역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불과해 개별 폐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또 ‘장기간 흡연한다고 모든 흡연자에게서 폐암 발생하지 않고, 폐암에는 대기오염, 각종 유해물질 등 다른 요인도 관여하므로 흡연만을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담배소송을 이끌고 있는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에서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위한 개별 자료(요양급여명세서, 문진표, 확인서)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흡연 이외의 다른 인자에 의해 폐암 등이 발병했다면 담배회사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담배의 폐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서 만큼은 조작되고 편향된 자료가 아닌 건전한 과학의 성과와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