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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의 조카들이 “800억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77)의 두 아들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은 신 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이사의 남편이다.
재판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중 주주 명부를 만든 김 회장의 행동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804억 부과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두 아들에게 세금 없이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물려주기 위해 공식 주주 명부가 아닌 별도의 이중 주주 명부를 만들었다. 2008년 두 아들을 공식 주주로 올리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검찰에 포착돼 김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