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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은행, 부실 발생시 ‘베일인’ 준비?...1000만원 이상 예금자 최소30% 손해 부담

그리스 은행, 부실 발생시 ‘베일인’ 준비?...1000만원 이상 예금자 최소30% 손해 부담

기사승인 2015. 07. 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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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유로(약 1000만원) 이상의 그리스 예금자들에 최소 30%의 손해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그리스 은행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악의적인 루머라며 보도 내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 부인했다.

FT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그리스 은행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실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인 베일인(Bail-in)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8000 유로 이상을 은행에 넣어둔 예금자들이 최소 30%의 손해를 보게 되며 1군데 이상의 은행에서 베일인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FT는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이 조치는 그리스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복귀했을 때 은행 전반의 구조개혁이라는 맥락에서 시행될 것”이라며 “당장 발생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FT는 유로존 당국자들이 베일인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언하거나 긴급자금지원을 끊어버릴 경우 베일인이 적용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FT 보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트위터에 “그리스 은행 베일인에 대한 FT 보도는 악의적 루머이며 그리스은행연합회장이 오늘 아침 이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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