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기사승인 2015. 07. 04. 11: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저임금 勞 8400원 vs 使 5610원 수정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급이 함께 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한다’는 개선안에 합의했다.

앞서 경영계는 시급과 월급 병기안에 반대해 지난달 26일 7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고 8차 회의에는 전원이 불참한 바 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가구생계비 반영과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를 하반기에도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 제시했던 노동계는 1600원을 낮춘 84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30원을 올린 561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209시간 기준)이다. 위원회는 오는 6일, 7일, 8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