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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공무원 버스사고 원인, 과속·운전부주의” 잠정 결론

중국 “한국 공무원 버스사고 원인, 과속·운전부주의” 잠정 결론

기사승인 2015. 07. 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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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에서 일어난 공무원 버스사고 원인에 대해 중국 공안(경찰)이 과속 및 운전부주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중국 지안시 공안국 교통대대는 4일(현지시간) 밤 ‘7·1 도로교통사고 조사상황’ 중간발표에서 “이번 사고의 주요원인은 버스운전사의 과속 및 커브길에서의 운전부주의로 보인다”며 “앞으로 법규정에 따라 후속 사고조사처리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안 공안국 교통대대는 “사고난 버스의 주행기록(블랙박스)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주행속도는 시속 66~88㎞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이 명확하다”면서 “사고지점 5.4㎞ 앞에 제한속도 시속 40㎞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공안국 교통대대는 “사고가 난 도로폭이 9.5m, 버스가 추락한 다리폭이 7m이고 사고지점 100m 앞에 급커브 경고 표지가 설치됐다”며 “버스가 추락한 높이는 7.7m, 강의 수심은 0.8m”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버스 운전사 왕 모(39)씨는 2008년 4월 버스운전 면허를 획득했고 혈액분석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복용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왕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 지난 2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교통대대는 “이번 사고 조사를 위해 공무원 일행이 탑승한 다른 버스운전사 5명과 현장 목격자 1명, 구조에 참가한 주민 2명, 사고차량 탑승객 8명 등을 상대로 현장상황을 듣고 교통상황 폐쇄회로(TV), 버스 주행기록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한국인 10명 등 총 11명이 숨진 이번 사고를 중대사고로 보고, 사고처리 주체를 지린성 정부로 격상해 교통공안·여유(관광)국·외사국 등 관련부서가 참여해 합동조사를 하도록 했다.

지안 교통대대는 “앞으로 사고관련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적 근거를 집약해 2개월 이내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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